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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했다. 사전 예방 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한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이렇게 4가지이다. 1. 수익인식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형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는 직권지정사유와 주기적 지정 사유로 나눌 수 있다. 1) 직권지정 사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저정조치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공소제기된 주권 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