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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법인 -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다. ② 상장회사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이사 총수의 1/4이상 - 다만, 총자산 1천억 미만의 코스닥상장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상장법인(최초..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
(기준서 제1016호 문단 6)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6)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1)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ㆍ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