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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이내인 20..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특정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기한, 대상 사업연도,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선임 기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대상 사업연도 이들 ..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서론 주권상장회사의 재무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적절한 감사인 선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에 관한 최신 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선임 기한 일반 회사: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배회사와의 일치: 지배회사와 감사인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을 선임 기한 내에 완료해야 ..
이익접근법(DCF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흐름의 이중계산 또는 누락: 이는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운전자본 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구되는 자본적 지출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기간 동안 수익이 유의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가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과 할인율에 반영된 위험의 비일관성: DCF 분석에서는 현금흐름 추정치와 할인율 모두에 위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금흐름이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할인율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정확한 가치 평가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 계산 시 부적절하게 높은 성장률: 잔존가치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높은 성장률을 가정하면 잔존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전체 ..
1.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격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들 간의 가격 차이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적용한 가격을 도출합니다. 시장접근법에서는 비교 대상들의 가격, 거래 조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이 접근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시장 상황과 거래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원가접근법 원가접근법은 대체 가능한 자산의 현재 구입 비용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산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원가접근법에서는 자산의 현시점에서의 대체원가, 마진, 경제 수명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산..
금융위원회가 2023년 3월 2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과 공시 의무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시점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제3자가 콜옵션 행사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거래를 공시해야 함 리픽싱 규제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