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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by 지파지파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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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기준서 제1010호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및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 공시 필요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인해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됩니다.

3. 용어의 정의

1)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짜
  • 주주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경우, 주주 승인일이 아닌 재무제표 발행일
  • 경영진이 별도의 감독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경영진의 승인일

4. 인식과 측정

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합니다.

예시:

  • 보고기간말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 소송사건의 확정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고기간 후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 보고기간 후 매출처 파산
  • 보고기간 후 재고자산 판매를 통한 순실현가능가치 입수
  •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대가가 보고기간 후 결정되는 경우
  •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 보고기간말에 지급해야 할 상여금이 보고기간 후 확정되는 경우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 하락
  • 보고기간 후 매각예정 분류기준 충족

3) 배당금

보고기간 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합니다.

4) 중간재무제표의 보고기간후사건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중간재무보고에도 적용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중간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주석 등으로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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