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 개요 1) 외부감사 의무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 의무 불이행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가능 2) 감사인 선임의 종류 자유선임계약: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 지정감사계약: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것 3) 관련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동 규정의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 세칙) 4) 법령의 목적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고 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외부감사대상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기준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기준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2023. 4. 19. 감사인 지정 사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형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는 직권지정사유와 주기적 지정 사유로 나눌 수 있다. 1) 직권지정 사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저정조치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공소제기된 주권 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