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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외감법 핵심 총정리 (2편)

지파지파 2025. 9. 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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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난 글에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의 기본 개념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감법의 또 다른 두 축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회사의 재무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회적 영향력과 이해관계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어떤 회사가 받아야 할까요?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

  •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아래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거나, 아래 5가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사원 50명 이상)

💡 Tip: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해당 사업연도에 막 설립된 신설 회사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
- 해산, 청산,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해당 사업연도 내에 합병으로 소멸될 회사 등

회사의 안전장치,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용어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만들고 공시하기 위해, 회사가 스스로 정한 규칙과 절차, 그리고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회사 내부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한 '자체 검증 시스템'입니다.

⚠️ 중요: 누가 갖춰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합니다. (단, 상장사가 아닌 회사 중 직전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외부감사인 등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운영됩니다.

Step 1: 대표이사 (최종 책임)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며, 담당 임원(내부회계관리자)을 지정합니다.
Step 2: 내부회계관리자 (실무 총괄)
매년 제도의 운영 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Step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평가)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합니다.
Step 4: 외부감사인 (검토)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그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합니다.

이처럼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입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므로, 우리 회사가 해당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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