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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완벽 정리: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지파지파 2025. 9.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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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건강검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이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입니다. 이 법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 처리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몸 상태를 점검하듯, 기업도 외부감사라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무 상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외감법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용어 정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종합 보고서입니다. 외감법에서는 다음 5가지 서류를 재무제표로 정의합니다.
① 재무상태표 (구 대차대조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Tip: 재무제표 vs 연결재무제표
일반적으로 법규나 실무에서 그냥 '재무제표'라고 하면 특정 회사의 개별 실적을 담은 '개별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만약 A회사가 B, C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A회사만의 성적표가 '재무제표'이고, A, B, C를 모두 합친 그룹 전체의 성적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누가, 언제까지?

재무제표 작성의 1차 책임은 당연히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tep 1: 재무제표 제출 기한 (to 감사인)
개별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시):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Step 2: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
상장법인이나 직전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DART)에도 전자문서로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요: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 감사인은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회계처리기준)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위는 이 업무를 전문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KASB)'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만든 기준으로, 원칙 중심의 포괄적인 기준입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만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K-IFRS 의무 적용 대상

  • 주권상장법인 (코넥스 제외)
  • 상장을 준비 중인 주식회사
  •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 신용카드업자 등

이렇게 작성되고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본점 등에 비치되어 주주나 채권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됩니다.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감사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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