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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유형자산 무상취득, '0원' 처리 vs '공정가치' 인식 본문
들어가며: '공짜 자산'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기업이 대주주나 정부로부터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라면 이 '공짜 자산'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난 10여 년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논쟁의 핵심과 각 주장의 근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급한 대가가 없으니 자산의 원가는 0원'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의 실질적 가치인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까요?

주장 1: 원가 원칙에 따라 '0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당수 회계학 교수들이 지지하는 첫 번째 주장은 IFRS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원가 기준' 원칙입니다.
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의 대원칙은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무상취득은 말 그대로 지급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원가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할 금액도 '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
'저가 취득'과의 일관성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 중 하나는 '저가 취득' 사례와의 일관성입니다.
✅ 예시/계산
만약 공정가치가 100억 원인 건물을 단돈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회계처리는 지급한 대가인 10억 원만 유형자산으로 기록할 뿐, 공정가치와의 차액 90억 원을 별도의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상취득은 여기서 지급 대가가 '0원'인 극단적인 저가 취득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상취득 시에만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하고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이익을 인식한다면, 저가 취득의 경우에도 차액을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 중요: 이 관점에서는 IFRS에 '원가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원칙이 존재하므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기준을 임의로 가져와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IFRS의 기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주장 2: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해야 한다
반면, 많은 교재와 실무에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유사한 상황을 다루는 다른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차변에 '유형자산'으로 기록하고, 동시에 대변에는 영업외수익 항목인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Tip: 이 방법은 기업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100억 원짜리 건물을 얻었다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이익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논리입니다.
결론: 끝나지 않은 논쟁과 실무적 시사점
이처럼 두 주장은 각각 IFRS의 기본 원칙과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때문에, 현재까지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같은 주요 회계 관련 시험에서는 유형자산 무상취득 관련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 시 정답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아직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회계법인의 감사인과 협의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 원칙'을 엄격하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유용성'과 '실질'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회계 담당자와 감사인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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