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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자산일까 자본일까? K-IFRS 기준 완벽 정리

지파지파 2025. 8. 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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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왜 회사는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취득하며, 복잡해 보이는 이 거래는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기주식의 개념부터 취득, 처분, 소각에 이르는 전체 회계처리 과정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거나 증여를 통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금고에 보관하는 주식이라는 의미에서 '금고주'라고도 불립니다.

[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상법상 특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회계적으로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2. K-IFRS 기준 자기주식 회계처리

그렇다면 자기주식은 재무상태표 어디에 표시될까요? 자산일까요, 아니면 자본일까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 원칙: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입니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재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이 아닌, 주주에게 지급한 자본의 환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한 금액만큼 자본 총계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결과이지, 회사의 경영 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요: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 항목으로 직접 반영됩니다. 즉, 자기주식 거래로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자기주식 회계처리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기주식의 취득부터 소각, 처분까지의 회계처리를 원가법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계산

(주)삼일은 액면가 ₩5,000의 보통주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20x7년 중 발생한 자기주식 거래입니다.

  • 3/2: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7,000에 현금 취득
  • 3/5: 자기주식 5주를 주당 ₩7,000에 현금 취득
  • 3/31: 3월 5일 취득한 자기주식 5주 전부 소각
  • 4/10: 3월 2일 취득분 중 6주를 주당 ₩7,500에 매각
  • 4/20: 3월 2일 취득분 중 남은 4주를 주당 ₩5,200에 매각

(1) 자기주식의 취득 (3/2, 3/5)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지급한 대가(취득원가)를 '자기주식' 계정(자본조정, 차감항목)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3월 2일] (10주 × ₩7,000) (차) 자기주식 70,000 / (대) 현금 70,000
[3월 5일] (5주 × ₩7,000) (차) 자기주식 35,000 / (대) 현금 35,000

💡 Tip: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증여)했다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0원'입니다. 현금 등 자산의 유출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무제표 주석 등에 '자기주식 OOO주를 무상으로 취득함'과 같이 주식의 수량만 비망(備忘)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나중에 이 주식을 처분하면, 처분 대가 전체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됩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3/31)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감자(자본금 감소)'에 해당합니다. 소각하는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3월 31일]
(차) 자본금 25,000 (5주 × 액면가 ₩5,000) / (대) 자기주식 35,000 (취득원가)
감자차손 10,000 (차액)

(3) 자기주식의 처분 (4/10, 4/20)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비싸게 팔면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이, 싸게 팔면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손익 잔액이 있다면 서로 우선 상계합니다.

[4월 10일: 비싸게 처분]
(차) 현금 45,000 (6주 × ₩7,500) / (대) 자기주식 42,000 (6주 × 취득가 ₩7,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자본잉여금)
[4월 20일: 싸게 처분]
(차) 현금 20,800 (4주 × ₩5,200) / (대) 자기주식 28,000 (4주 × 취득가 ₩7,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기존 이익과 우선 상계)
자기주식처분손실 4,200 (상계 후 남은 손실)

💡 Tip: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먼저 끌어와서 상계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만 자기주식처분손실로 기록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기주식의 개념과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주식 거래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내에서만 변동을 일으키는 '자본거래'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처분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 구조와 주당이익(EPS) 등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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