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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전자세금계산서: 꼭 알아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모든 법인사업자와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화 대상자와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의무발급 대상자 및 기간법인사업자: 사업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매출이 8천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발급 의무 기준금액(개인사업자)2023년 기준 8천만원 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 적용2022년 기준 1억 원 이상: 2023년 7월 1.. 2024. 7. 14.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모든 사업자는 영리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지.. 2024. 7. 10.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약 903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에요. 📅 신고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023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자신고 이용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2024. 1. 21.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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