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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직장 생활과 함께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나 4대 보험 납부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세금, 4대 보험, 회사 규정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직장인으로서의 급여, 두 가지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 연말정산직장에서는 매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
5월이 되면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한 해의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마치지만, 개인사업자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8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 6가지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나머지 두 가지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 됩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대부..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이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가산세 없이 제대로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등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신고 대상자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자, 음식점 사장님, 배달기사, 부업을 하는 직장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