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에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하나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하면 되지만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급여)이 발생했다면 급여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하여 종합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2월 연말정산시 관련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귀찮거나 게을러서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미비된 서류를 5월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세법상으로는 여러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통의 회사들은 비밀유지나 회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겸업 금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전혀 세법상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2. 그러면 4대보험료를 양쪽에 다 내야 되나?
당연히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을 때는 당연히 4대 보험을 내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득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4대 보험을 내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 함께 사업장이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과 함께 4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만 내면 된다.
3. 4대보험을 이미 가입했는데, 추가로 또 가입해야 하는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각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에 해당하는 경우 비율로 나누어 보험료를 징수한다. 고용보험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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