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회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전에는 회사차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2016년 제도 도입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하였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2) 적용 대상자
법인의 경우는 2016년부터 도입됐고 개인 사업자는 2016년부터는 성실신고 사업자만 대상이 되었다. 17년부터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이 되었고, 물론 지금까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
(3)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의 처리의 기준금액은 차량가액기준으로 4천만원이라고 생각된다.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 감가상각 방법도 정액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그래서 5년 동안 4천만원짜리 차량을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한다면 매년 800만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까지는 업무용 차량 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비용 처리가 다 된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 800만원 이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추가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년 1,500만원(감가상각비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차값이 4천정도라면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8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매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을 5년으로 나눈 1,6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만약 감가상각비가 해당연도에 800만원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전에 부인 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즉, 당장은 비용처리가 안될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한도미달 금액이 발생한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4) 세무조정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B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는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 <손금산입(유보) 40,000,000원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 25% = 15,000,000원 / 총비용 60,00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 <손금불산입(상여) 45,000,000원> 총 비용(60,000,000원) - [총 비용(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25%)]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2,000,000원> [감가상각비(4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25%)]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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