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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직장 생활도 가능한가요? 세금과 4대 보험 완벽 가이드

지파지파 2025. 5.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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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직장 생활과 함께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으로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나 4대 보험 납부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세금, 4대 보험, 회사 규정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과 직장인으로서의 급여, 두 가지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직장에서는 매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죠.

2.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때 지난 1년간의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개인사업자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만 근무했다면 적용되지 않았을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개인사업자로서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4대 보험 납부 방식은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자로서의 4대 보험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죠.

2. 개인사업자로서의 4대 보험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 의무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본인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두 가지 신분을 모두 가질 때의 4대 보험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인 경우, 4대 보험 납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개인 사업장에 직원이 없고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서만 4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직장에서 이미 4대 보험을 내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추가로 4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 사업장에 직원이 있고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양쪽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각각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이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 보험료가 급여에 따라 나뉘어 부과됩니다.

직장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자신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하시는데요. 회사가 알게 되는 주된 경로는 4대 보험,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상한액' 부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쪽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양쪽에 나뉘어 부과되면서 회사가 직원이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 약 503만원, 건강보험 상한액은 월 약 5,780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아 양쪽 급여 합산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유사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밀 유지나 회사 업무에 대한 집중을 이유로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N잡러가 증가하면서 겸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회사가 엄격한 겸업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에 지장이 없고 경쟁 업종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사업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겸업 금지 정책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3. 업무 시간이나 회사 자원을 개인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개인사업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 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별 정리

케이스 1: 개인사업장 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 직원이 각 사업장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다 직원이 있다면 양쪽에서 내고, 한쪽에만 있다면 직원이 있는 쪽에서만 납부합니다.

케이스 2: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대표는 대부분 월급을 받으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며, 개인 사업장에 4대 보험 직원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양쪽 모두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연간 수입이 크지 않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팁

  1. 사업 관련 지출은 최대한 경비 처리하기: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 비품, 소모품비,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장부 작성 철저히 하기: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도 IRP에 가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사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과 추가 수입을 위해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와 4대 보험 납부, 그리고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 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문제나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장인 병행 시 세금 신고 타임라인

 
2023년
1월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12월 실적)
 
2월
 
 
2월 중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년도 근로소득)
5월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개인사업자 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된 소득 포함)
• 그 외 모든 소득 합산
 
7월
 
 
7월 1일 ~ 7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1월~6월 실적)
2024년
1월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12월 실적)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직장인 세금 신고
중요 참고사항:
  •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을 병행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2회(1월, 7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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