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밖 세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 알면 된다! 본문

세무이야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 알면 된다!

지파지파 2025. 5. 1. 00:00
반응형

벌써 5월이 다가왔네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과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정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는 6월 30일(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
경상도 산불 피해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하셔야 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5월 한 달 동안 매일 06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이용 가능
  • 6월 2일은 24시까지만 운영
  •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자동 안내

2.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경우)

  • 전화 한 통(☎ 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
  • 신고 완료 후 문자메시지로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국세청에서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미리 세금을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1일부터 발송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 소규모 자영업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이 대상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환급 안내문 발송 (예상 환급액 1조 70억 원!)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완료!

꿀팁!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공제항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2.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3. 납부서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

참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해요!

인적공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올해는 인적공제 대상자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망자를 입력하면 입력이 차단됨
  • 소득요건 초과자(연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초과)를 입력하면 경고 메시지 제공
  • 전년도에 중복공제된 자를 입력하면 재확인 메시지 제공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은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인정
  • 전국 228개 자치단체 신고창구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로!

마무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한 통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로 페널티 없이 세금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