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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요건 요약 1. 무형자산의 정의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비화폐성 자산으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2.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식별 가능통제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식별 가능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분리 가능 (Separable):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분리 여부와는 무관함.통제기업이 무형자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 2024. 7. 4.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8호) 2011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2011년 회계현안 설명회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1.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 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골프장 소유권.. 2022. 7.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배경 및 질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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