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밖 세상
우리 회사도 제출 대상? 자본시장법상 반기·분기보고서 의무 총정리 본문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어요! 반기·분기보고서의 모든 것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1년 단위의 사업보고서만으로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무엇을,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미래 전망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은 정해진 시점마다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6개월) 및 분기(3, 9개월)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적시 공시(Timely Disclosure)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Tip: 우리나라와 일본은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구분하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서구권에서는 모두 '분기보고서(Quarterly Report)'로 통칭합니다. 국내에서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용어가 굳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누적 실적을 공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출 의무, 누가 해당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회사가 제출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라면 반기 및 분기보고서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법인 체크리스트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 증권(전환사채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특정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보고서에는 무엇을 담고 제출해야 하나요?
보고서의 내용은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신속한 작성을 위해 일부 항목은 기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이것만은 빼도 괜찮아요!
[기재사항 주요 생략 가능 항목]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2. 회계감사인의 의견: 반기와 분기는 달라요!
• 반기보고서: 회계감사인의 반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 감사보다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 분기보고서: 원칙적으로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은 분기보고서에도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위에서 설명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가장 중요한 45일 vs 60일의 비밀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기 쉬운 제출 기한입니다. 원칙은 '45일'이지만, 새로 상장한 기업 등을 위한 중요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원칙]: 반기 또는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신규 의무 발생 기업은 2년간 '60일' 적용!
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라, 신규 상장 등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처음 생긴 기업은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제출 기한이 60일로 연장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만약 A회사가 2025년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다면,
• 2025년 (최초 사업연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기한 60일
• 2026년 (다음 사업연도):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기한 60일
• 2027년부터: 특례 기간 종료, 원칙에 따라 45일 이내 제출
이처럼 정확한 정보 공시는 투자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자본시장 신뢰의 근간입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공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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