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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내부통제 미비점과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추가설명을 제공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설계의 미비점과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내부통제의 미비점(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 어떤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발견 또는 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강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의 준수 여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동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하는 종합의견의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 상향됨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제시해야 하는 확신의 수준이 검토보다 높기 때문에, 감사인은 검토에 비해 더 많은 절차를 수행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구성 5가지 구성요소 17가지 원칙 원칙달성을 위한 75개 중점 고려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개념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체계를 제시 - 적용기법 : 설계, 운영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원칙과 중점고려사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 모범규준 :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에 따라 설계, 운영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공 - 적용기법 : 평가, 보고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과 기법을 제시

내부통제제도 개념 내부통제는 "다음의 세가지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운영목적)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보고목적) : 회사는 내부 및 외부 보고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법규준수 목적) :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
더보기 2018년 11월에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6주전 증선위 제출", "감사인이나 회사 처벌규정 강화", "과징금" 등이 있음 특히 기존에는 과징금의 전체 한도가 최대 45억이었으나 지금은 고의일떄는 오류분식 금액의 20%, 그리고 중과실일때는 그 오류 분식금액의 15%임. 감사환경이 변화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 "표준감사시간", "핵심감사제" 등으로 인해서 재무보고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에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F/S 작성책임 강화 감사환경 변화 감사인 선임 권한(선임 위원회) F/S 작성 요청, 자문 금지 감사인 지정..
더보기 1992년도에 코소프레임 워크 발표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 1985년에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고자 aicpa 등의 협회가 만든단체 코소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 : 통제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미국같은 경우 2004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도입 2011년도에 PCAOB 지적사항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 코소가 신규로 발표 우리나라도 2018년에 외감법 전면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개정 2019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2조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국내 연도 미국 1992 COSO Fr..
상호접속의 의의 상호접속이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전기통신설비(또는 통신망) 이용자들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접속교환기, 접속회선 등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그 대가로 상호접속을 요청한 사업자(상호접속요청사업자 또는 상호접속이용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상호접속제공사업자)에게 상호접속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상호접속은 특정한 통신사업자(발신 측)의 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업자(착신 측)의 이용자들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들간의 전기통신설비(또는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음 상호접속은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예외 사업결합거래에서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보다 크면 그 차이는 영업권으로 인식함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감소되거나 관련 사업을 매각할 때 세무상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영업권의 원가가 공제되지 않는다면,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0이며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기준서 제1012호는 이러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된다면,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증가되고, 증가된 영어권 금액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되고 이는 다시 영업권을 증가시키는 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함 >>영업..
일반원칙 자산은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인식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 따라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납부액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임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가능한지 추정할 때 단순히 미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가 필요 근거를 뒷받침하는 정보는 사용가능한 유..

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2. 효과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개막 상장법인 등 공시의무자의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절감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도모 3. 조회방법 (1) 전자공시시스템 접속 https://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2) 회사명(삼성전자)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 검색 클릭 (3) 기간선택 -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