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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이연법인세 인식의 단계적 접근 이연법인세부채(이연법인세자산)는 자산의 회수나 부채의 결제로 인해 회수 또는 결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보다 장래에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세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함 법인세 인식 단계 당기법인세 계산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 미지급(미수)법인세 계산 자산, 부채를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고려하여 세무기준액 결정 일시적차이 계산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예외 고려 일시적차이,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평가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적용될 예상세율 추정 이연법인세 인식 재무제표 표시 및 상계여부 고려 주석사항을 고려하여 공시 세무기준액 자산의 세무기준액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쉐보레 타호는 High Country 중 일부 색상만 해당하며, Dark Knight 스페셜 에디션이 추가되어 있음 * Dark Knight 스페셜 에디션 : 지엠 순정 엑세서리 패키지 1. 미국 현지 판매 색상 2. 국내 수입 색상 (1) 턱시도 블랙 (2) 아바론 화이트 펄 (3) 포레스트 던
1.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 일반적으로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법인세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기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 (1)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 당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 새로운 법인세율 또는 세법이 보고기간말 혹은 그 이전에 발표되었으나 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법규가 제정되었다고..
(1) 목적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 기준서 제 1012호의 주요사항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당기의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세효과(당기법인세)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이 미래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때의 세효과(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 (2) 법인세란? 법인세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기준서 제1012호는 법인세를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의 관련 세금이 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법인세인지 여부 판단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기초하여 부과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예를 들어, 연간 운항 톤수를 기초로 세금이 부여되는 해운기업의 톤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에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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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삭제 방법 ] 지문보안토큰에 재발급 또는 갱신된 인증서를 복사하시려면 반드시 복사전 지문보안토큰에 있던 기존 인증서를 삭제 처리 후 복사하여야 함. 지문보안토큰 삭제는 토큰 모듈 제공사에서 삭제하여야 함. * 메디오피아테크, 모본, 시큐어에이티 - http://www.secureat.co.kr/sec/secs2_02.php?board_tab=5 * 유니온커뮤니티 - http://bioseal.unioncomm.co.kr/ * 스마트플러스, 슈프리마 - http://biosign.kr/sub05.html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복사 방법] 1. 기존 인증서의 삭제가 완료되면 [고객지원] → [인증서관리] → [① 인증서 복사] 메뉴를 클릭하여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 디스크의 복사하려는..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1. 전자수의시담 전체 업무흐름 1) 공고등록(나라장터-집행관) - 입찰방법 : 전자시담 - 시담대상업체 선정 - 나머진 전자입찰과 동일 2) 투찰(나라장터-조달업체) - 공고등록시 입력한 시담대상업체만 투찰가능함 - 나머진 전자입찰과 동일 - 아래 투찰 설명 참조 3) 투찰(나라장터-집행관) 4) 개찰(나라장터-집행관) 5) 최종낙찰자선정(나라장터-집행관) - 전자입찰과 동일 2. 투찰(조달업체) 1) 메뉴이동 - 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수의시담조회 2) 세부설명 - 시담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만 투찰 가능 - 입찰서개시일시 이전이면 "시담이전", 입찰서개시일시 이후는 "수의시담" 버튼이 생성 - 수의시담 버튼을 클릭하면 수의시담진행 화면이 나타남 1) 메뉴..
1. 주권상장법인 2. 상장예정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3.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아래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1)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2)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3) 복수 기준 해당 (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 사원수 5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