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2022. 7. 19.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202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