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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회제이-00094는 2011년에 이루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리픽싱조건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질의회신이다. K-IFRS 제1032호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현금 유입액의 고정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부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 질의 회신으로 인해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리픽싱(Refixing) 조항이 포함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2011.05.03) (1) 문의내용 신주인권부사채 발행계약내용 중 사채발행회사의 주가가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낮추고 행사수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를 ..
[2020-I-KQA002] 토지사용권의 리스기준서 적용여부 【배경 및 질의】 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은 해외(베트남 등)에서 50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괄 납부하였다.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그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다...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
2011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2011년 회계현안 설명회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1.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 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골프장 소유권..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배경 및 질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법인 -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다. ② 상장회사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이사 총수의 1/4이상 - 다만, 총자산 1천억 미만의 코스닥상장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상장법인(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