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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 주금액이 정해져서 주권에 표시되고 정관에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액면주식의 장점은 자본유지에 대한 대외적 신용이 확보되지만, 주금액의 전액납입 후에는 시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정해지므로 액면액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무액면주식 주금액이 법정되지 않고, 권면액의 기재도 없으며, 주식수의 기재만 있는 주식입니다. 무액면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기업실체를 반영하는 주식시세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며,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자본금에 산입합니다. 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기명주식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기명주식은 주주와 회사간의 정보공유가 용이하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1. 자본의 구성단위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이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무액면주식의 경우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액면주식의 액면가는 최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며,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주식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상환주식의 상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 등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는다. 2. 주주권(사원권)으로서의 주식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주주권을 의미한다. 주주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주식의 수에 따라 인정된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
자본이라는 건 회사 발행한 주식 액면총액을 가리키는데,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돈이자 회사 존속 중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돈을 말함. 상법에서는 수권자본, 설립자본, 발행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눔. 회사는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이랑 무액면주식을 서로 바꿀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바꿔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돼야 함.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게 전체 주주들의 책임한계가 되는 것임. 회사채권자한테는 채권에 대한 담보 역할함. 수권자본제도는 발행할 주식 총수 중 일부만 인수해도 회사를 인정하는 제도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정관에 적힌 발행예정주식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을 결정할 수 있음. 1. 자본의 정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회사의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중심의 법인 주식회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들은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다. 2.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들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주식의 분할 및 양도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들은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의 경영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들은 기업 경영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이윤에 관심이 많다. 5. 주주의 영향력 주주 개개인의 영향력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주식매매의 자유 주식회사는 주주..
(1) 제도 개요 회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전에는 회사차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2016년 제도 도입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 될 예정이다.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의미의 명확화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부채는 ➀ 현금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