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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GC (Golf Club)GC는 '골프 클럽'의 약자로,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의 연회비나 입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이 잘 관리되고, 서비스도 좋은 편이다.CC (Country Club)CC는 '컨트리 클럽'의 약자로, 골프뿐만 아니라 테니스, 수영, 헬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 스포츠 클럽을 의미한다. 물론 골프 코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골프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많이 열린다.주요 차이점운영 방식:GC: 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노력에 대한 정산이며, 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들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증명서류를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세무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약 903만 명의 사업자가 신고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에요. 📅 신고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 2023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자신고 이용하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들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와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이용 방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1월 15일(월) 서비스 내용: 총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2. 자녀 정보 관련 주의사항 중요 내용: 19세 성인(2004년생)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해결 방안: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계속하여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습..
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이내인 20..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특정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기한, 대상 사업연도,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선임 기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대상 사업연도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