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사이야기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8호)

by 지파지파 2022. 7. 21.
반응형

2011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2011년 회계현안 설명회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1.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 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 기간 경과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