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공정가치
- 유형자산
- 영업권
- 금융자산
- 내부회계
- 회계처리
- 골린이
- 재무제표
- 종합소득세
- 지분상품
- 충당부채
- 세금신고
- K-IFRS
-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
- 회계기준
- 국세청
- 골프
- 개인사업자
- 기타포괄손익
- k-ifrs 1023
- 회계정책
- IFRS
- 세무실무
- 기능통화
- 연결
- 표시통화
- 환율변동효과
- 재무회계
- 연결재무제표
Archives
- Today
- Total
회계 밖 세상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본문
반응형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한다.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반응형
'회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0) | 2022.07.21 |
---|---|
내용연수의 추정(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0) | 2022.07.19 |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검토여부 (0) | 2022.07.14 |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0) | 2022.07.14 |
감사인 지정 사유 (0)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