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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by 지파지파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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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했다. 

 

사전 예방 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한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이렇게 4가지이다. 

 

1. 수익인식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상업종으로는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건설업은 제외)의 수익인식만 점검할 예정이며,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 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을 확인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 투자, 재무활동별로 구분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공시 해야 한다.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을 점검할 예정으로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한다.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4. 사업결합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 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이 다양하고 계약조건도 복잡하므로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종과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점검대상으로 하여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해야 한다. 

 

 

(출처 : 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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