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배경 및 질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➂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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