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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I-KQA002] 토지사용권의 리스기준서 적용여부
【배경 및 질의】
- 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은 해외(베트남 등)에서 50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괄 납부하였다.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그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다.
-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취득한 토지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대상인가?
【회신】
사용권의 대상인 자산이 토지이므로 질의의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3⑸와 문단 4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동 기준서를 적용한다.
【판단근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며, 문단 9에서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하고, ‘기초자산’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 질의의 계약에서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므로 같은 기준서 문단3⑸와 문단 4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 또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은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를 하더라도 리스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며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전대리스를 무형자산 리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문단 9의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문단 B9~B31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료를 일괄납부했으므로 리스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없고, 일괄납부한 금액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후 사용기간동안 감가상각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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