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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기준서 개정

by 지파지파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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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 될 예정이다.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의미의 명확화

  •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였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전환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여,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K-IFRS 제1001호 개정전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K-IFRS 제1001호 개정후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3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문단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도출근거

BC48A

문단 69⑷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IASB는 이 분류 원칙과 문단 73~76의 관련 적용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요구하는 문단 69⑷와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73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개정하였다.

 

BC48B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문단 69⑷의 분류 원칙과 문단 73의 예시에 명시하였다. 보고기간말 현재 그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문단 74와 75의 예시에 설명되어 있었으나 분류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전환사채 = 사채권(만기3년) + 전환권(6개월내 전환조건), 전환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주계약(사채권)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사례)

전환사채 = 사채(만기 3년) + 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 (경우 1)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

⟶ (경우 2)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전환권은 자본)

 

이 개정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 전환권이 제1032호 자본의 정의를 미충족할 경우(위의 사례 (경우 1)과 같이)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참고

2022.07.15 - [감사이야기]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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