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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대상인지

by 지파지파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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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I-KQA002] 토지사용권의 리스기준서 적용여부

 

【배경 및 질의】

  1. 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은 해외(베트남 등)에서 50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괄 납부하였다.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그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다.
  3.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취득한 토지사용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대상인가?

 

【회신】

사용권의 대상인 자산이 토지이므로 질의의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3⑸와 문단 4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동 기준서를 적용한다.

 

【판단근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3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며, 문단 9에서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2.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하고, ‘기초자산’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3. 질의의 계약에서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므로 같은 기준서 문단3⑸와 문단 4에서 언급하는 무형자산 리스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 또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은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를 하더라도 리스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토지이며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전대리스를 무형자산 리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이 문단 9의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문단 B9~B31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실무적으로는 토지사용료를 일괄납부했으므로 리스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없고, 일괄납부한 금액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후 사용기간동안 감가상각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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