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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부정행위 | 발견경위 | 유의사항 |
가공의 매출 인식 |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 ①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②회사는 동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③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회사의 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공매출을 발견함. • 연말에 체결된 신규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중 대량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경상적 거래 발견, • 매월 신규 거래처 대표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지출 발견(가공매출에 대한 대가 의심), • 회사가 동일 거래에 대하여 매출 계정 검증시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최종 자료 제출시 제시한 거래명세서가 불일치, • 신규 거래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실질적인 사업 영위 능력이 없음이 확인됨 |
상장폐지 위기 기업 감사시 재무요건 미충족이 우려되는 계정에 특히 유의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거래의 경우 거래처의 경영진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들간 일치여부 점검 |
직원 횡령 및 가공의 자산 계상 |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하여 사적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된 자금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건설중인 자산에 거액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어 자산의 실재성을 의심하게 됨 감사인은 회사에 자산의 실재성 및 손상 검토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외부전문가 조사를 통해 직원에 의한 자금 횡령사실을 확인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금액이 과다하거나 장기간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재성에 대해 거래처 조회, 거래처 재무상태 확인 등 외부증빙 확인 필요 |
대표이사의 자금유용 | 사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 •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출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처리하고, 매 분기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등과 임의 상계처리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부정위험요소를 발견함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잔액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잔액 규모가 거래 상대방의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함 • 대여금 장부에 분기말 특수관계자 매입채무와 상계 처리된 금액이 분기결산 후 다시 대여금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회사 장부에 계상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이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함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횡령사실을 확인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회사는 최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의심하여 분개검증을 충실하게 할 필요 |
가공의 재고자산 인식 | 회사는 주권상장을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을 인식함 • 회계담당 임원이 가공의 재고수량을 재고수불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장부를 유지해옴 |
감사인은 회사 제품의 특성과 고객 유형을 기초로 볼 때 회사의 매출 마진율(매출총이익/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아 판매된 제품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을 의심하여, •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확대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더 많은 표본을 선정하여 확인하고, 재고수불부와 실제 재고자산을 양방향에서 추적, 대사한 결과 재고수량이 상이함을 발견함 |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동종 산업평균 또는 동종업체의 매출이익률 비교 등을 통해 재무수치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자료간 수량 불일치 등의 단서를 간과하지 말 것 |
대여금을 이용한 횡령 | 母회사(상장사)가 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후, 子회사가 대부업 등 사업 목적을 표방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여를 진행하였고 동 자금이 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 •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후 다시 자회사가 대부업 등 사업 목적을 표방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여를 진행함 • 중간감사시 자회사 대표이사가 대여받은 회사를 관리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빌린 돈을 본인 통장으로 다시 받는 거래를 발견하게 됨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확인 |
비경상적인 대여 거래는 발생시부터 거래 상대방의 사용처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거래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 |
부실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가장 | 회사는 부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 회사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본인 자금을 일시 대여하고, 거래처는 동 자금으로 매출채권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후, 나중에 거래처가 실제 매출채권을 상환하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회사와 거래처간 소송을 인지하고, • 재무제표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과 소송가액의 차이가 큰 점에 의구심을 갖고 前대표이사에게 질문한 결과, • 前대표이사가 거래처에 개인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채 및 손실을 과소인식한 사실을 발견함 |
소송 관련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단서일 수 있고, 자료간 금액 불일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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