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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by 지파지파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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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서론

주권상장회사의 재무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적절한 감사인 선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에 관한 최신 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선임 기한

  • 일반 회사: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배회사와의 일치: 지배회사와 감사인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을 선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선임 대상 사업연도

주권상장회사는 3개의 연속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의 감사인 지정 등을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감사인 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는 현재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에서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신규 주권상장회사는 특히 상장 전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상장 후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4. 선임 절차

  •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포함합니다.
  •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5.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감사인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결론

감사인 선임은 주권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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