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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특정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기한, 대상 사업연도,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선임 기한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대상 사업연도
- 이들 회사는 3개의 연속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감사인 교체는 불가합니다.
감사인 자격
- 감사인으로는 회계법인만 선임이 가능하며, 감사반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신규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체결한 감사계약을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선임 절차
- 감사인선임위원회: 대부분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후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포함합니다.
선임 보고
-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선임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적절한 감사인의 선임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특정 금융회사에게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회사는 규제 준수를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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