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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by 지파지파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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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1.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2.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3.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선임 기한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이내인 2024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등의 규모 축소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 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임 대상 사업연도

비상장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자격

  •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신규 주권상장회사는 상장 이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상장 후 즉시 등록 회계법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선임 절차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또한,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선임 보고

  •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회사는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투명한 재무 관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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