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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이야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자금 대여: K-IFRS 회계 처리 기준

by 지파지파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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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자금을 대여한다. 이는 종속회사가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고비용 자금 조달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금 대여 거래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적용되는 K-IFRS 기준

지배회사는 자금 대여 거래가 별도 재무 제표에서 어떤 K-IFRS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거래는 K-IFRS 제1109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K-IFRS 제1109호: 대부분의 자금 대여 거래는 금융자산으로 처리되며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 K-IFRS 제1027호: 대여금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의 일부로 대여금이 포함될 경우 적용된다.

회계 처리의 중요성

정확한 분류와 회계 처리는 지배회사의 재무 제표에서 이 거래를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자금 대여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회계 기준에 따른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 복잡한 금융 거래이다. K-IFRS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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