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가 2023년 3월 2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과 공시 의무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시점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제3자가 콜옵션 행사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거래를 공시해야 함 리픽싱 규제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 2023. 4. 19.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