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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이 주목하는 4가지 회계이슈는?

지파지파 2025. 6.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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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이 주목하는 4가지 회계이슈는?

안녕하세요! 매년 6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음 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사전 공표합니다. 이는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의 재무 현황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과거 중점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된 48개 회계이슈에 대해 총 393개 회사를 심사한 결과, 약 22.1%(87개사)에서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51.7%(45개사)에는 과징금 등 중대한 조치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2025년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과 감사인이라면 이번 공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각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선정 배경: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계약에 다양한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투자자는 투자수익 확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은 투자 유치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러한 약정들을 체결합니다.

주주 관련 약정으로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이하 ‘전환주식’)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상장 실패 등 조건 미충족 시 자금 회수 기회(출구전략)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관련 약정으로는 기업이 정한 재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입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차입약정)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환주식에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32호, 제1001호)
  • 투자자 출구전략: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32호)
  • 차입약정 위반 시 주석 공시: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01호, 제1107호)

회계 위반 예시:

  • 금융부채 미인식: IPO를 추진하며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IPO 실패 시 인수인에게 부여된 풋옵션이 연결실체 관점에서 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한 사례.
  • 풋옵션 주석 누락: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조건부 풋옵션 사실을 주석에 누락한 사례.
  • 약정 위반 주석 누락: 회사채 특약인 부채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

2.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선정 배경: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환사채 관련 사항이 발행 및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풋옵션 등의 주계약 분리 여부 판단, 유동·비유동 분류, 충실한 주석 공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분리: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 풋옵션 등이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 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109호)
  • 유동·비유동 분류: 만기와 관계없이 발행 조건 등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01호)
  • 주석 공시: 특수관계자와의 전환사채 거래 또는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주석 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24호, 제1107호, 제1016호)

회계 위반 예시:

  • 파생상품 미분리: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분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
  • 유동·비유동 분류 위반: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없음에도, 만기만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례.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관계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액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미기재한 사례.
  • 담보 제공 사실 주석 누락: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시 인수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한 사례.

3.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선정 배경:

개정된 기업회계기준(2023년 10월 K-IFRS 제1007호, 제1107호 개정)은 2024 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팩토링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역팩토링,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공급자의 조기 대금 회수),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구매기업의 대금 지급기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효과:

구매기업의 우량한 신용을 활용하여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은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현금흐름표 관련 공시: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 제공된 담보나 보증),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을 통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07호)
  • 유동성위험 관련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 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107호)

4.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선정 배경: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속·관계기업의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하여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매 보고기간 말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손상 징후 검토 및 손상차손 인식: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 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36호)
  • 회수가능액의 합리적 추정: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 K-IFRS 제1036호)

회계 위반 예시:

  • 회수가능액 과대 산정: 부실 재고자산이 실현 불가능한 가정(예: 다음 해에 모두 판매될 것)을 기초로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
  • 손상 징후 판단 오류 (1): 종속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완전자본잠식, 매출 전무)로 청산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
  • 손상 징후 판단 오류 (2): 공동기업의 영업 환경 악화로 손상 징후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손실을 인식했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불확실한 판단으로 손상 검토를 미수행한 사례.

향후 계획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와 감사인이 위에서 언급된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은 이번에 공표된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2026년 중에 해당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정보가 2025년 재무제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50623_(보도자료)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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