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이내인 20..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