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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이내인 20.. 2023. 12. 26.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특정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기한, 대상 사업연도,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선임 기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대상 사업연도 이들 .. 2023. 12. 26.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주제 부정행위 발견경위 유의사항 가공의 매출 인식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 ①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②회사는 동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③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함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회사의 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공매출을 발견함. • 연말에 체결된 신규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중 대량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경상적 거래 발견, • 매월 신규 거래처 대표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지출 발견(가공매출에 대한 대가 의심), • 회사가 동일 거래에 대하여 매출 계정 검증시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최종 자료 제출시 제시..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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