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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더보기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