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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중심의 법인 주식회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들은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다. 2.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들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주식의 분할 및 양도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들은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의 경영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들은 기업 경영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이윤에 관심이 많다. 5. 주주의 영향력 주주 개개인의 영향력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주식매매의 자유 주식회사는 주주..
(1) 제도 개요 회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전에는 회사차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2016년 제도 도입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법인 -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다. ② 상장회사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이사 총수의 1/4이상 - 다만, 총자산 1천억 미만의 코스닥상장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상장법인(최초..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