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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1. 목적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 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을 정한다. 이는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중간 기간 동안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2. 적용 범위중간보고의 대상 기업, 보고 주기 및 보고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에 대해 권장사항만 제시한다.3. 용어의 정의중간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을 말한다.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다.4.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 요소요약재무상태표요약된 하나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요약자본변동표요약현금흐름표선별..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매도하거나 이전할 때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받게 되거나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며,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여 측정됩니다.공정가치 적용 범위공정가치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 제외: 주식기준보상, 리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사용가치 등 특정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치를 포함합니다.공정가치 공시 제외: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인 자산 등이 이에 속합니다.공정가치 측정시 고려 요소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산 또는 부채: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국한됩니다.거래: 공정가치는 주..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자금을 대여한다. 이는 종속회사가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고비용 자금 조달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금 대여 거래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적용되는 K-IFRS 기준지배회사는 자금 대여 거래가 별도 재무 제표에서 어떤 K-IFRS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이 거래는 K-IFRS 제1109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K-IFRS 제1109호: 대부분의 자금 대여 거래는 금융자산으로 처리되며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K-IFRS 제1027호: 대여금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
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기준 비상장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이내인 20..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특정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에 있어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선임 기한, 대상 사업연도, 자격 요건, 선임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선임 기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대상 사업연도 이들 ..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자격, 절차 및 보고 서론 주권상장회사의 재무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적절한 감사인 선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에 관한 최신 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선임 기한 일반 회사: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연도의 경우, 2024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배회사와의 일치: 지배회사와 감사인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을 선임 기한 내에 완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