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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 샀는데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핵심 정리

지파지파 2025. 9. 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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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50% 넘었는데, 갑자기 취득세라니?"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직접 사지 않아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한 과점주주 취득세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서 어느새 법인의 주주가 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취득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나는 부동산을 산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텐데요. 바로 '과점주주'가 되면서 생긴 세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과점주주 취득세, 도대체 뭔가요? 🤔

간단히 말해, 법인의 주식을 특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마치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니, 그 법인의 자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고 보는 거죠.

💡 여기서 잠깐!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임원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주주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딱 50%는 해당되지 않고, 50.01%부터 과점주주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 시점부터 과점주주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지분 취득 등으로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더 증가하면 그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

과점주주 취득세는 지분율 변동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서 꽤 헷갈릴 수 있어요.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과점주주 지분 변동 취득세 과세 여부
법인 설립 시 처음부터 과점주주 (예: 60%) 과세대상 아님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분 40% → 51% 전체 지분율(51%)에 대해 과세
과점주주 상태에서 지분 증가 지분 55% → 70% 증가한 지분(15%)에 대해 과세
과점주주 상태에서 지분 감소 지분 80% → 55% 과세대상 아님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80% → 40% → 90% 이전 최고 비율(80%)보다 증가한 10%만 과세
⚠️ 주의하세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동은?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하여 개인의 지분율은 변동되지만, 집단 전체의 총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가족 전체의 지분율이 같다면 괜찮습니다.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

과세표준, 즉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공식

과세표준 =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 × 과점주주가 된 날의 지분율 (또는 증가된 지분율)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A씨가 지분 6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세표준은 10억 원 × 60% = 6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 제2차 납세의무도 있다구요? 👩‍💼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만약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도 세금을 다 낼 수 없다면,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자신의 지분율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상장법인은 예외?
2015년부터 국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여전히 상장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동시에 세법상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분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과점주주 취득세 핵심 요약

✨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 시 해당됩니다.
📊 과세 시점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과세됩니다.
🧮 세금 계산은?
법인 자산 총액 × 과점주주 지분율
⚠️ 추가 책임! 법인이 국세 체납 시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법인 설립할 때부터 지분이 70%였는데, 이것도 취득세를 내나요?
A: 아니요, 법인 설립 시점에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 기존에 6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였는데, 10%를 더 사서 70%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네, 이 경우 증가한 지분 1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과점주주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일부 넘겨줘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A: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인으로 하나의 과점주주 집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집단 전체의 총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A: 법인이 세금을 못 낼 경우,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족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과점주주와 관련된 세금은 내용이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변동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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