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밖 세상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법인세 '인정이자' 본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급하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저도 예전에 사업 초기에 가족이 주주로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 돈을 잠시 빌려준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가족인데 뭐 어때' 싶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아찔했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때문이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규정에 대해 막막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거나 아예 무상으로 대여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정상적인 이자(시가)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추가로 계산되는 이자를 바로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가로 계산한 정상 이자와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로 계산한 이자의 5% 이상일 때 적용된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물론, 모든 거래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부의 지시에 따랐거나, 다른 일반적인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일까요?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가 포함됩니다.
주요 특수관계인 범위 📝
- 임원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됩니다.
- 임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 자회사 등도 특수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사 및 그 임원 등
인정이자 계산,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맞아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항목들을 예외로 두고 있어요.
- 직원 월급 범위 내의 일시적인 가불금
- 직원 경조사비 대여액
- 직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 (단, 지배주주인 직원은 제외)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에 대한 주식 취득 자금 대여액
- 미지급 소득(배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시 가장 주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이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인정이자'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오늘은 법인세의 중요한 부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인정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인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들의 건강한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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