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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 완벽 분석 본문
혹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는 사이니까 대충 이 가격에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비상장주식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지끈거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그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가'입니다. 법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따른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 상장주식처럼 명확한 시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이 방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어떻게 계산하나요?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가액 계산 공식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위 공식처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치를 계산합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수익성)를,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평가 대상 법인이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면, 가중치가 반대로 적용됩니다.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계산해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단,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법인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100%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순손익액 계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려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값은 단순히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과는 달라요. 세법상 특정 항목들을 조정(가산 또는 차감)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 시 조정 항목
가산할 항목 (+) | 차감할 항목 (-) |
---|---|
법인세 총결정세액, 벌금, 과태료,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등 | 국세·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액 등 |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를 했다면, 이 또한 순손익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저가·고가 양도 시 세금 문제, 괜찮을까요? 👩💼👨💻
만약 이렇게 계산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 또는 높은 가격(고가)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가족, 친족, 임원, 사용인 등)과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저가 양도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양도자(판 사람)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양수자(산 사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 고가 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양도자(판 사람)가 양수자(산 사람)로부터 시가 초과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법에 따른 시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거래,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비상장주식 거래 핵심 체크리스트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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