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자금 대여: K-IFRS 회계 처리 기준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자금을 대여한다. 이는 종속회사가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고비용 자금 조달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금 대여 거래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적용되는 K-IFRS 기준지배회사는 자금 대여 거래가 별도 재무 제표에서 어떤 K-IFRS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이 거래는 K-IFRS 제1109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K-IFRS 제1109호: 대부분의 자금 대여 거래는 금융자산으로 처리되며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K-IFRS 제1027호: 대여금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 2024.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