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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주총회 (5)
회계 밖 세상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 '자기주식'혹시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했던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내부자 거래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했었죠. 하지만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킨다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알기 쉽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법이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남아있는 주식 1주당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복잡한 자본 항목, 이 글 하나로 끝!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복잡한 자본 항목, 이 글 하나로 끝!
        자본 회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이익 분배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과 이익잉여금,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결손금 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본의 변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본변동표까지 학습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1. 총포괄손익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개념 정의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손익 거래의 결과입니다. 즉,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됩니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AOCI):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본에는 영향을 주는 평가손익(예: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특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의 누적액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임원 인건비 처리는 이렇게!!
      
      
        임원 인건비 처리는 이렇게!!
        임원 인건비 처리 완벽 가이드 임원의 인건비를 처리할 때는 일반 직원과 달리 특별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핵심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1. 급여와 관련된 주의사항 📋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하..
 중소기업 법인 대표가 놓치기 쉬운 급여 설정의 법적 절차
      
      
        중소기업 법인 대표가 놓치기 쉬운 급여 설정의 법적 절차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지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금과 사대보험 부담만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급여 금액 자체보다 이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세무조사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법인 대표가 급여를 설정할 때 놓치기 쉬운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와 세무조사 대비 방법상법상 임원 보수 결정 절차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급여,..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