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환우선주의 부채 또는 자본 분류 이후 회계처리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자 입장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비파생상품으로서, K-IFRS 1109에 따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전환우선주의 분류 기준전환우선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다:부채로 분류: 금융상품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을 때 부채로 분류한다. 부채로 분류된 전환우선주는 K-IFRS 1039 (현재는 K-IFRS 1109로 대체됨)에 따라 인식 및 측정한다. 금융부채가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 분석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한다.자본으로 .. 2024. 7. 6.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가 2023년 3월 2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과 공시 의무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시점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제3자가 콜옵션 행사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거래를 공시해야 함 리픽싱 규제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