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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기준서 제1016호 문단 6)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6)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1)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ㆍ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