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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야기

상법상 종류주식(우선주, RCPS)

by 지파지파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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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식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4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명칭 내용
이익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제344조의2) 이익배당우선주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제344조의2) 잔여재산분배우선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제344조의3) 무의결권주식 - 발행한도(25% 초과 X)
전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제346조) 전환주식 - 전환권 : (회사 / 주주)
상환권이 있는 종류주식(제345조) 상환주식 - 상환권(청구권) : (회사 /주주)

 

이익배당우선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이익배당을 받는 방법에 따라 누적적 또는 참가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

상환주식이란 종류주식 중에서 회사가 상환할 권리를 갖는 주식. 즉, 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상환이 예정된 주식 또는 주주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으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전환주식이라고 한다. 

 

 

상법

더보기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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